비례율·분담금 계산기

내 감정평가액이 권리가액으로 얼마가 되고, 분담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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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자료나 관리처분계획에 나오는 추정 비례율을 넣으세요. 모르면 100으로 두고 봐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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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실제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되고, 청산 때 확정 비례율로 다시 정산됩니다. 조합 공식 자료를 꼭 함께 확인하세요.

비례율은 이렇게 나옵니다

비례율 = (종후자산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자산 총 감정평가액 × 100

재개발·재건축은 헌 집을 걷어 새 집을 짓고, 남은 이익을 조합원끼리 가진 몫만큼 나누는 사업이에요. 그 ‘나누는 비율’이 비례율입니다.

권리가액 = 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세 입력값은 모두 법에 정해진 항목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이 관리처분계획에 담을 내용으로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3호),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5호),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6호)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아무나 매기지 않아요. 같은 조 제4항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 재건축은 시장·군수등 1인 이상 + 조합총회 의결 1인 이상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흔한 오해 네 가지

1
분모에 내 감정평가액을 넣는다 — 분모는 조합원 전체의 종전자산 총액이에요. 내 것을 넣으면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2
비례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다 — 꼭 그렇지 않아요. 종전자산이 낮게 평가되면 분모가 줄어 비례율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 비례율이라 내 몫은 거의 그대로예요. 두 숫자는 사실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3
비례율 100%면 분담금이 없다 — 아니에요. 100%여도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이라,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크면 냅니다.
4
98%에서 108%가 되면 ‘10% 올랐다’ — 10%p 오른 거예요. 비율로 치면 약 10.2% 상승이고요. 비례율은 그 자체가 퍼센트라 두 표현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례율이 100%보다 낮으면 손해인가요?
100% 미만이면 내 권리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줄어드는 건 맞아요. 다만 비례율은 사업성 지표의 하나일 뿐이고, 감정평가액이 얼마로 잡혔는지와 함께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Q. 추정 비례율과 확정 비례율이 뭐가 다른가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쓰는 건 추정치예요. 공사비·분양 실적에 따라 달라지고, 사업이 끝난 뒤 청산 단계에서 확정 비례율로 다시 정산합니다.
Q. 총사업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공사비만이 아니라 이주비 금융비용, 조합 운영비, 각종 용역비, 예비비 등이 모두 들어가요. 공사비만 넣으면 비례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Q. 공공 계산 프로그램은 없나요?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두고 있지만 조합·조합원 인증이 필요해 일반에는 열려 있지 않아요.
Q.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아요.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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