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10%니까 포함 금액에 0.9를 곱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110,000원에 0.9를 곱하면 99,000원이 나오고, 정답은 100,000원입니다. 1,000원이 어디로 샜을까요? 그리고 이 계산법은 관습이 아니라 법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3초 답 — ÷1.1과 ÷11
110,000원이 찍힌 영수증이라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에요. ×0.9도 아니고 ×0.1도 아닙니다.
부가세 역산기
| 합계금액 (공급대가) | - |
| 공급가액 = 합계 ÷ 1.1 | - |
| 부가세 = 합계 ÷ 11 | - |
| 합이 맞는지 | - |
| ×0.9로 계산했다면 | - |
×0.9가 왜 틀릴까
“부가세가 10%니까 10%를 빼면 되겠지” — 여기서 미끄러집니다. 질문은 ‘무엇의’ 10%인가예요.
정답: 110,000 ÷ 1.1 = 100,000원
×0.9: 110,000 × 0.9 = 99,000원 → 1,000원이 더 빠졌어요
거꾸로 보면 더 분명해요. 99,000원이 공급가액이라면 부가세는 9,900원이고 합계는 108,900원이지, 110,000원이 될 수 없습니다.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 비중은 9.09%
이 숫자를 한 번 외워 두면 편해요.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10%가 아니라 9.0909…%입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세금 비중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9.09%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9.09%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9.09%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9.09% |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10%, 합계금액 기준으로는 9.09%. 같은 세금인데 무엇을 분모로 두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퍼센트를 읽을 때 늘 따라붙는 문제입니다.
1원이 안 맞을 때
합계가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합계와 1원쯤 어긋나요.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공급가액 9,090.909…원, 부가세 909.0909…원이 됩니다.
이때 절사할지 반올림할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 국세청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적는 것이고,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공급가액·공급대가·합계금액
세법 용어를 한 번만 정리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 말 | 뜻 | 110,000원 예 |
|---|---|---|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금액. 세금계산서에 적는 값 | 100,000원 |
| 공급대가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손님이 실제로 내는 총액 | 110,000원 |
| 부가세 포함가 | 일상어예요. 세법 용어가 아닙니다 | 110,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을 두고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아 두었어요.
“부가세 별도”를 못 쓰는 곳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부가세 별도’가 흔하지만, 음식점은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음식 가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으며,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1.1이 통하지 않는 경우
거래 상대가 어떤 사업자인지는 세금계산서·영수증에 적혀 있어요.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라면 위 계산이 그대로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11로 나누면 부가세예요. 110,000원이면 100,000원과 10,000원입니다.
- Q. 왜 0.9를 곱하면 안 되나요?
-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금액의 10%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0.9는 세율이 약 11.11%일 때 맞는 계산입니다.
- Q.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몇 %인가요?
- 1÷11 = 약 9.0909%예요.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10%지만 합계금액 기준으로는 9.09%입니다.
- Q. 1원이 안 맞으면 절사하나요?
- 국세청은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을 거래당사자 간 약정·합의 사항으로 봤어요. 절사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실무 관행입니다.
- Q. 음식점도 '부가세 별도'로 적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음식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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