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가 아니라 ÷1.1인 이유

110,000원에서 부가세를 빼면 99,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입니다.

홈›꿀팁›부가세 역산

부가세가 10%니까 포함 금액에 0.9를 곱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110,000원에 0.9를 곱하면 99,000원이 나오고, 정답은 100,000원입니다. 1,000원이 어디로 샜을까요? 그리고 이 계산법은 관습이 아니라 법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퍼센트·세금⏱ 약 7분🗓 2026년 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3초 답 — ÷1.1과 ÷11
  2. 부가세 역산기
  3. ×0.9가 왜 틀릴까
  4. 포함 금액에서 세금 비중은 9.09%
  5. 1원이 안 맞을 때
  6. 공급가액·공급대가·합계금액
  7. '부가세 별도'를 못 쓰는 곳
  8. ÷1.1이 통하지 않는 경우

3초 답 — ÷1.1과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11

110,000원이 찍힌 영수증이라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에요. ×0.9도 아니고 ×0.1도 아닙니다.

이건 관습이 아니라 법에 적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10분의 100이 바로 ÷1.1이에요.

부가세 역산기

원
1원이 안 맞는 건 보통 이 처리 때문이에요. 아래에서 세 방식을 비교해 드려요.
공급가액
-
합계금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11-
합이 맞는지-
×0.9로 계산했다면-

×0.9가 왜 틀릴까

“부가세가 10%니까 10%를 빼면 되겠지” — 여기서 미끄러집니다. 질문은 ‘무엇의’ 10%인가예요.

1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합계금액의 10%가 아니에요.
2
그런데 ×0.9는 합계금액의 10%를 빼는 계산이에요. 기준이 이미 커진 금액이라 너무 많이 빠집니다.
110,000원으로 확인

정답: 110,000 ÷ 1.1 = 100,000원
×0.9: 110,000 × 0.9 = 99,000원 → 1,000원이 더 빠졌어요

거꾸로 보면 더 분명해요. 99,000원이 공급가액이라면 부가세는 9,900원이고 합계는 108,900원이지, 110,000원이 될 수 없습니다.

×0.9가 맞으려면 세율이 10%가 아니라 약 11.11%여야 해요. 1 ÷ 0.9 = 1.111…이니까요.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입니다.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 비중은 9.09%

이 숫자를 한 번 외워 두면 편해요.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10%가 아니라 9.0909…%입니다.

부가세 ÷ 합계금액 = 1 ÷ 11 = 9.0909…%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세금 비중
11,000원10,000원1,000원9.09%
55,000원50,000원5,000원9.09%
110,000원100,000원10,000원9.09%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9.09%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10%, 합계금액 기준으로는 9.09%. 같은 세금인데 무엇을 분모로 두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퍼센트를 읽을 때 늘 따라붙는 문제입니다.

1원이 안 맞을 때

합계가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합계와 1원쯤 어긋나요.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공급가액 9,090.909…원, 부가세 909.0909…원이 됩니다.

이때 절사할지 반올림할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 국세청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적는 것이고,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즉 “무조건 절사”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실무에서 절사를 많이 쓸 뿐입니다. 거래처와 방식을 맞춰 두고 계속 같은 방식을 쓰는 게 제일 깔끔해요.

공급가액·공급대가·합계금액

세법 용어를 한 번만 정리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말뜻110,000원 예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금액. 세금계산서에 적는 값100,000원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손님이 실제로 내는 총액110,000원
부가세 포함가일상어예요. 세법 용어가 아닙니다11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을 두고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아 두었어요.

“부가세 별도”를 못 쓰는 곳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부가세 별도’가 흔하지만, 음식점은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음식 가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으며,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메뉴판에 “12,000원 (부가세 별도)”라고 적고 계산할 때 13,200원을 받는 방식은 이 기준에 어긋나요. 처음부터 13,200원으로 적어야 합니다.

÷1.1이 통하지 않는 경우

1
면세 거래 — 애초에 부가세가 없어요. 나눌 것이 없습니다.
2
영세율 거래 — 세율이 0%예요. 과세 거래이긴 하지만 세액이 0이라 합계 = 공급가액입니다.
3
간이과세자 — 세액 계산 구조가 달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따로 있어서 ÷1.1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가 어떤 사업자인지는 세금계산서·영수증에 적혀 있어요.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라면 위 계산이 그대로 맞습니다.

💯 퍼센트 계산이 헷갈릴 때
'무엇의 몇 %인가'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간단해요. 부분·전체·비율을 서로 역산해 드립니다.
퍼센트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11로 나누면 부가세예요. 110,000원이면 100,000원과 10,000원입니다.
Q. 왜 0.9를 곱하면 안 되나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금액의 10%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0.9는 세율이 약 11.11%일 때 맞는 계산입니다.
Q.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몇 %인가요?
1÷11 = 약 9.0909%예요.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10%지만 합계금액 기준으로는 9.09%입니다.
Q. 1원이 안 맞으면 절사하나요?
국세청은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을 거래당사자 간 약정·합의 사항으로 봤어요. 절사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실무 관행입니다.
Q. 음식점도 '부가세 별도'로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음식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